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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20 2020

미국, H-2A 근로자에게 농장 일자리 허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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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25 2023

일년 중 언제라도 미국에서는 식량 공급과 농업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 직원인 이민자들이 경제의 식품 관련 부문을 다루는 인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필수 산업의 일부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중대한 시기에 미국 정부는 H-2A 비자 소지자에게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H-2A 비자 소지자는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미국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들은 임시적으로 일하며 식량 생산과 공급 기능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가사노동자가 농업 부문의 빈자리를 메울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농부들에 의해 농장에 고용됩니다. 이러한 고용주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H-2A 근로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임시 최종 규칙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칙에 대한 개혁은 미국 농무부(USDA)의 지원을 받아 국토안보부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임시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H-2A 청원자(고용주)는 국경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주에게는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가 H-2A 청원서를 받은 직후 미국에서 현재 H-2A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청원서에 언급된 고용 시작일보다 일찍 직장에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 USCIS는 H-2A 근로자가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3년보다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 고용주(농민)는 이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 숙련된 농업인력 채용에 차질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식량 공급 시스템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력은 공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연방 관보에 게시되면 임시 최종 규칙이 발효됩니다. 그러면 신규 근로자는 임시 노동 허가서에 부여된 유효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DHA가 해당 규칙을 장기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임시 최종 규칙이 발행됩니다. 이는 연방 관보에 게시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절차의 종료 날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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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H-2A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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