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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29 2022

미국 도착 후 관광 비자를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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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10월 16 2023

입장의 변화는 항상 의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착륙하면 미국 정부에 방문 의사를 알릴 것입니다. 그 특정한 의도의 변화는 선입견과 고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미국 입국이 영원히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사업을 위한 방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사관에 ​​방문 기간이 90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DOS)는 미국 도착 후 XNUMX일 이내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상태 위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DOS는 90일 기간 위반의 예로 불쾌한 다음 활동을 언급합니다.

  • B1/B2 비이민 신분으로 취업에 참여
  •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미국에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국 거주를 확정하기 위해 영사관은 귀하가 다음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장기 모기지나 임대를 받은 경우
    • 귀하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 목록
    •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미국 거주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고도 상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고려 중입니다.

90일 이후 불안정한 행위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분을 위반하거나 신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적인 오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영사관은 귀하의 상황 전체를 처리하여 그러한 오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역방지법규에 따라 서면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거자료나 구술면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실히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철회를 해주시기 바라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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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상태 변경

미국 국무부(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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