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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8월 05 2020

독일의 여행자 규칙, 코로나19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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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월 25 2023

독일에 입국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독일 외무부는 입국 규칙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비 EU/EEA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공지에 따라, 해당 여행자는 독일 방문 비자와 같은 비자로 독일 도착 전 14일 이내에 고위험 지역에 머물렀다면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출신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독일은 아직 EU/EEA 시민, 독일이 역학적으로 안전한 국가 목록에 있는 국가의 거주자 및 거주자에게만 허용합니다.

격리 대상자는 수칙을 준수하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여행자는 목적지나 거주지로 직접 이동하여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보건부 등 당국에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는 상점, 레스토랑 등에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자가 고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여행자가 독일을 거쳐 다른 국가로 환승하는 경우
  • 여행자는 음성 검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 결과가 표시된 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염 여부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검사는 독일에 입국하기 최대 48시간 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EU 회원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품질 표준을 갖춘 국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국경을 넘는 장소에 입국할 때나 독일 내 거주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건부는 고위험 국가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독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요청에 상응하는 규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남은 격리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해당 연방 주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자는 또한 출국 티켓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비위험 지역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자발적인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항에서 직접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테스트는 출발지가 어디든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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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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