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6월 12 2020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원자들은 현재 앞으로 몇 달 안에 캐나다에 와서 정착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코로나19가 캐나다 이민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필수 첨부 서류가 누락된 신청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접수됩니다. 이러한 신청자에게는 90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신청서는 보관 및 검토됩니다.
또한 지원서에 첨부된 설명에 코로나19로 인한 증빙서류 부족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해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주 신청자의 신청은 계속해서 처리됩니다.
부양 가족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주 신청자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비자(PRV) 또는 영주권 확인서(CoPR)를 가지고 해당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여행할 수 없는 경우 IRCC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PRV 또는 CoPR이 만료되어 여행을 할 수 없다고 IRCC에 통보한 사람들의 경우 90일 이내에 재개방 후 파일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웹 양식을 통해 IRCC에 여행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파일을 다시 열어 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60일의 대기 기간 이후에도 IRCC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60일 이후 고려 신청서에 메모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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