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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6월 12 2020

캐나다는 eTA, TRV 처리 및 면제에 대해 새로운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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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6월 07 2023

캐나다는 지정된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자 여행 허가(eTA) 및 임시 거주 비자(TRV) 처리를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방문 비자 등 필수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개인
  • 최소 15일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자격이 있고 체류할 의향이 있는 직계 가족

이러한 장관 지침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서 발행했습니다.

IRCC는 면제 여행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 유학 허가증 및 영주권 확인서(COPR)를 소지한 자(학습 허가증의 경우 16월 18일 이전, COPR의 경우 XNUMX월 XNUMX일 이전에 발급됨)
  •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를 소지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여행 목적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가족은 여행이 '필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손자
  • 부양 자녀
  • 보호자 또는 교사
  • 부모 또는 의붓부모

직계 가족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15일 동안 캐나다를 방문하세요
  • 캐나다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습니다.

장관 지침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여행 제한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eTA 및 TRV가 처리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장관 지침은 30년 2020월 1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30 제한 조치가 만료됩니다. 추가 업데이트는 XNUMX월 XNUMX일 이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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