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6월 12 2020
캐나다는 지정된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자 여행 허가(eTA) 및 임시 거주 비자(TRV) 처리를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장관 지침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서 발행했습니다.
IRCC는 면제 여행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여행 목적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가족은 여행이 '필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장관 지침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여행 제한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eTA 및 TRV가 처리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장관 지침은 30년 2020월 1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30 제한 조치가 만료됩니다. 추가 업데이트는 XNUMX월 XNUMX일 이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캐나다로 유학, 취업, 방문, 투자 또는 이민을 원하신다면, Y축과 대화, 세계 No.1 이민 및 비자 회사.
이 블로그가 매력적이라면 다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
캐나다 이민 뉴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