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7월 25 2020
캐나다 국경은 여전히 해외 여행객들에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이제 여기에는 영사관, 외국 외교관, 공무원 및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면제는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글로벌 문제 의정서 책임자의 말입니다. 후보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의
캐나다에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 대표는 캐나다 글로벌문제(Global Affairs Canada)의 승인을 받은 후 직무를 재개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에 임시 거주 비자(TRV)가 필요합니다.
TRV는 여권 소지자가 영사, 외교 또는 공무원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국경 관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O-1" 또는 "D-1"로 코드화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가 1년 2020월 XNUMX일부터 TRV 및 eTA(전자 여행 허가) 처리를 재개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 시행 중인 여행 제한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또한 필수적인 이유로 캐나다를 여행한다는 증거를 CBSA(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직계 가족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이전 회원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자가 격리가 필수입니다.
캐나다 국경은 31년 2020월 21일까지 외국인 여행자에게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미국-캐나다 국경은 이제 2020년 XNUMX월 XNUMX일까지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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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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