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57 비자 소지자와 18년 2017월 457일까지 이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최신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DIBP는 밝혔습니다. 이민부는 호주 457 비자 소지자들이 과도기 조항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거주를 위한 전환 스트림을 통해 RSMS 및 ENS에 대한 자격을 보호합니다.
과도기 조항을 적용받으려는 신청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8년 2017월 457일 현재 호주 18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 2017년 2018월 50일까지 457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원자는 최신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457년 18월부터 임시 거주 비자를 위한 ENS 및 RSMS Transition Stream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MLTSSL에 직업이 없더라도 비자를 신청하세요.
• 2017세 미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2018 비자로 XNUMX년 동안 고용주와 함께 일한 후에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XNUMX 비자를 소지했거나 이 날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TSMIT 또는 최저 급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CIA AU에서 인용한 대로 XNUMX년 XNUMX월부터 훈련 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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