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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월 24 2023

덴마크, 17년 2023월 XNUMX일부터 외국인이 무허가로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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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11월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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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덴마크,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규정 공개

  • 18년 2023월 XNUMX일에 덴마크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외국인도 일할 수 있고 덴마크에 거주하다허가 없이 더 짧은 기간 동안. 
  • 근로자는 180일 이내에 두 가지 별도의 근무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규칙은 회사가 관리 작업이나 고급 및 중급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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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칙에 대한 세부정보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규정은 18년 2023월 5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거주지 및 취업 허가 없이 덴마크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조건은 외국인 근로자가 덴마크에 위치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 수가 XNUMX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덴마크 회사에서 180일 이내에 두 번의 별도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각 근무 기간은 최소 15일(영업일 기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은 각 근무일 사이에 최소 14일 동안 덴마크 외부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 또는 새로운 규정을 사용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개인으로서 덴마크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산업에서는 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급 및 중급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 농업
  • 임업 및 원예
  • 청소(창문 청소 포함)
  • 호텔과 케이터링
  • 도로를 통한 물품 운송.

다음에 대한 규칙은 면제됩니다.

  • 일반 면제
  • 이사회 회원인 경우 연간 최대 40일 동안 면제됩니다.
  • 특정 업무 할당에 대해 최대 90일 동안 면제
  • 초대 교사로서 최대 XNUMX일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 음악가, 공연자 및 관련 직원이 중요한 예술 행사에 필수적인 경우 취업 허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빙 교사가 고등교육과학부나 문화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180일 이내에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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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토리:  덴마크, 17년 2023월 XNUMX일부터 외국인이 무허가로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발표

태그 :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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